노무상담
수습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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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4**6
2023-05-28 13: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을 받을 때 수습기간 90%만 받기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명시가 없어서요. 알바몬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명시가 안되는건가요? 수습기간 명시를 안해도 90%만 월급을 줘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계약서 썼는데 며칠째 계약 완료를 안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43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명시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통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한 구두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통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한 구두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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