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휴무,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근로(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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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ark**x
2023-05-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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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고 많으십니다

1. 근로계약서와 공고된 업무시간과 다르게 하루에 한두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씩을 지속적으로 조기퇴근 및 강제휴무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수습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기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일지요?
3. 매일 일이십분씩 일찍 시작하고 이삼십분씩 늦게 퇴근했습니다 분단위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출퇴근 시간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동시 시간대는 아니지만 근무 인원은 업주를 제외하고 5인은 넘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31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4. 상시근로자의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에 가동일수로 나우어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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