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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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291**1
2023-05-27 23:43
0
3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하는 폴리파크는 체인점입니다 그 중 저희 매장은 평일알바2, 주말알바 1, 매니저는 전 지점에 있는 매니저들이 로테이션으로 출근하기에 총 근문자수가 애매합니다 전 주말 11시부터 8시까지 풀타임을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계약직으로 입사구분이 되어있는 상태고 작년 6월 25일부터 3개월 단위 재계약이 원칙인 곳인데 오늘 갑자기 일을 대충한다는 걸로 재계약일인 6월 24일에 재계약을 못해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경우에 부당해고인지, 제가 일을 대충했단걸 사유로 해고시킬텐데 제가 부당해고신고를 하면 사업장은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37
상시근로자의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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