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630**4
2023-05-27 19:46
0
28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나눈 금액 으로 계산한다는데

주말알바로 1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에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쳐야히는지 실제 출근일인 155일로 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평균 임금 계산시에는 3개월 총 일수로 치는지 3개월동안 실제 근무일로 계산하는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27
퇴직금은 [일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365]입니다.

실제근무일수가 아니라 질문자가 근무한 기간을 곱한 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도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최종 3개월의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