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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30**4
2023-05-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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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01.15-23.06.25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2일 주말동안 일을 하고 있구요 주15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일급은 9만원이며 실제 근무일은 155일 출근했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까 퇴사 이전 3개월로 본다기에
3월과 5월은 각 8일근무 72만원/4월은 12일 근무 10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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