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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30**4
2023-05-27 19: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01.15-23.06.25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2일 주말동안 일을 하고 있구요 주15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일급은 9만원이며 실제 근무일은 155일 출근했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까 퇴사 이전 3개월로 본다기에
3월과 5월은 각 8일근무 72만원/4월은 12일 근무 10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2.01.15-23.06.25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2일 주말동안 일을 하고 있구요 주15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일급은 9만원이며 실제 근무일은 155일 출근했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까 퇴사 이전 3개월로 본다기에
3월과 5월은 각 8일근무 72만원/4월은 12일 근무 10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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