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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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2
2023-05-27 16:07
1
26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일당으로77000원을 근무한 날 만큼 한달에 한번 지급받는 입주관리매니저 입니다 세금3.3프로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월급이 일년될 시점2달 전에 통장에 찍히면 안된다고 딸의 통장으로 2달받았습니다 그러던중 팀장이 그만두라하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어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변호사 하고 법으로 한다는둥 복잡하니 포기 하라는둥 4대보험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둥 하는대요 퇴직금은 안되는 건가요? 하루에7시간씩 주6일근무 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장법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ze**s
    2023-05-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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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하고 4대보험 하고 상관없습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을뗐는데, 이제와서 변경하면 회사도 그만큼 더 4대보험 납부해야 하고요. 법으로 하면은 일년넘어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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