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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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1
2023-05-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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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 합격 안내 다음날 출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된 사항은 정직원이었으나 출근 당일 일단 하루만 계약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일종의 수습기간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여 계역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총 9시간 근무 계약 후 5시간째 근무중 이유를 알지 못 한 채로 귀가조치 받은 뒤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서면, 구두상의 해고의 예고 없이 그대로 당일 해고당하여 계약 도중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였습니다.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오늘) 출근하였으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이유를 물어보니 체력이 약해보여서 여직원(저)을 주방직원으로는 쓰지 못하겠다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 도중 집중하지 못하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실수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또한 5시간의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노동법상 정의된 휴게공간에서 가지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30 14:19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한 경우, 이후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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