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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0**7
2023-05-23 19: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 18일부터 식당에서 주6일 12시간으로
가게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몸이 다쳐 5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15일이였고,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받게 되는 것이였습니다
퇴사한 현재, 세번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월급은 2월달 중순에 입사해 급여가 적어 계산을 잘못하여 그냥 넘겼지만 3월달 월급을 받았을땐 기본급이 270만원으로 되어 있어 왜 30만원이 빠져있나 여쭤보니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는 제외하여 270으로 측정된거라고 합니다
처음듣는 내용이여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런가요? 기억이 안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긴걸로 기억납니다
4월달 월급또한 10%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으로 제외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저의 개인 사정으로 월급을 250 만원으로 신고를 해야해서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를 25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 알바몬 채용공고를 다시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있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체불이 성립이 될까요?
2월 18일부터 식당에서 주6일 12시간으로
가게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몸이 다쳐 5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15일이였고,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받게 되는 것이였습니다
퇴사한 현재, 세번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월급은 2월달 중순에 입사해 급여가 적어 계산을 잘못하여 그냥 넘겼지만 3월달 월급을 받았을땐 기본급이 270만원으로 되어 있어 왜 30만원이 빠져있나 여쭤보니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는 제외하여 270으로 측정된거라고 합니다
처음듣는 내용이여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런가요? 기억이 안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긴걸로 기억납니다
4월달 월급또한 10%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으로 제외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저의 개인 사정으로 월급을 250 만원으로 신고를 해야해서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를 25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 알바몬 채용공고를 다시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있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체불이 성립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3:5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수습기간에 급여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여부와 수습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인 경우(단순히 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인지는 다른문제임)는 근로계약상
1년이상의 근무기간이 전제되어야합니다.
3. 채용공고와 구두로 고지한것만으로는 수습기간 급여를 달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불충분하며,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에 급여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여부와 수습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인 경우(단순히 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인지는 다른문제임)는 근로계약상
1년이상의 근무기간이 전제되어야합니다.
3. 채용공고와 구두로 고지한것만으로는 수습기간 급여를 달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불충분하며,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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