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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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u**4
2023-05-23 17: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직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하려고 맘먹은 상태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가 있길래 궁금해서 해봤더니 2019년 1월부터로 되어있네요.
17년도부터 18년 12월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는 걸로 확인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직금을 처음 입사한 날 기준으로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퇴사하려고 맘먹은 상태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가 있길래 궁금해서 해봤더니 2019년 1월부터로 되어있네요.
17년도부터 18년 12월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는 걸로 확인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직금을 처음 입사한 날 기준으로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3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고용보험 소급 관련 신고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용보험 관련 권리나 의무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비록 고용보험에 신고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보험 소급 관련 신고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용보험 관련 권리나 의무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비록 고용보험에 신고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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