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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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99yo
2023-05-23 19: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알바 면접을 봤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봤더니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액수라네요...
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서 게시된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최저로 얼마인가요?
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서 게시된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최저로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4:09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간급 임금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간급 임금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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