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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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국화
2023-05-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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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에 주휴수당포함 계산할때와 시급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받는 급여가 달라서 문의합니다
시급 10,000원입니다
예를들어(세전)
3월 :월화목금:5시간, 수:4시간(주 평균24시간)
3월 총 근무 106시간
시급:10,000원×106시간
주휴수당:48,000×5주
급여=(106×10.000)+(48,000×5)=1,300,000

주휴수당포함 시급계산시
106×12,000원=1,272,000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세무담당하시는분이 결과적으로 같다고만 하고 딱히 이유를 설명못하고 있어요
계약시 구두로 시급 만원이고 주휴수당 당연히 있다고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했고요
계산법에 따라 급여 차이가 매달 다른데 제가 시급계산에 주휴수당 따로 계산해달라고해도 되지요?
그리고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그냥 딱 생각했을땐 같은거 같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다른달이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31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간급 임금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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