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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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3-05-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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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설겆이일자리를구해서 사전면접을보고출근을하기로하고 출근날짜에 출근을해서일을하였습니다
근대업무가너무힘들어서현장관리자한테 애기를하루근무하고퇴사를했습니다
근대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하고근무를했습니다
그래서노동부홈페이에접속해서근로계약서에대해서신고를할려고했는대 사업주성함이랑 연락처를몰라서신고를못하고있는대이럴때어떻게 신고를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27
1. 귀하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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