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중인데요 뜬금없는문자를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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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머스캣
2023-05-23 16:41
0
26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4,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몇년전에 잠깐 직원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다쳐서 그만둔후
알바로 3개월 단위로 몇년을 나갔었어요 근데 갑자기뜬금없이 직원했던적 있으시죠 네라고 대답하고 회사에서 직원했다가 알바로 나오는사람 못나오게하라는 문자로 사람을 짤라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2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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