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제가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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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u**4
2023-05-23 16:24
1
4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할 당시 단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1년 정도 후에 계약직?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직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10시출근~18시퇴근으로 정하여 200만원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180만원은 계좌로, 2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하고 1년인가 2년후에 들었습니다.
회사가 바쁠 때는 남아서 잔업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업무라 저만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었는데요.
잔업수당, 연장수당 같은거 일체 없고 년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나왔습니다.(잘나오면 100만원정도)
그런데 잔업을 하지않은 사람들도 받아서 억울합니다.
사장님과 부장님은 형제관계로 사장님은 잘 안계셔서 부장님이 사장노릇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평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부장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궁금한 것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할때 고용보험 가입일 수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도 급여명세서도 없고 입금내역 뿐인데 고용보험 안들어가있던 때도 포함할 수 있는지, 다른 증거자료로 무엇이 있는지
2. 직장내 괴롭힘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3. 지금까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 잔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증거자료로는 무엇이 있는지
4. 퇴직금이랑 잔업수당이 제 생각만큼 안나온다면 회사에 소송걸 예정인데 어떤 명목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2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실상 이루어진 근로관계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고용보험 신고 내용은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며,
3.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잔업수당등의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잔업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 등)를 제시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편, 귀하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임금이 있으면 노동관계 기관에 진정등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673**1
    2023-05-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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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거자료가중요한데 일단 통장으로이체내역이 일한 증거가되고 현금으로 받은건 소용없을거고요직장내괴롭힘은 증거가 녹취나 주위증언. 같이 근무하는분 이 증언하기 힘들것죠 잔업수당은 일했다는 증거 사진이나 정안되면 버스탄시간같은거도 카드로체크 하셨으면 될거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일단 신고 하면서 물어보세요 계산이나 증거는 정부가 빼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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