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미만 근무 시 90% 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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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5**4
2023-05-23 16: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지속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의 무분별한 언어사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 근무 시 90%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서류 작성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서류 작성 당시 가게에 손님이 많아져 서류를 자세히 볼 상황이 안됐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교부 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다 발견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근무하기로 기재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하기로 계약서 작성 시에 수습 3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이 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근무하기로 기재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하기로 계약서 작성 시에 수습 3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이 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1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급 기간 중에 따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급 기간 중에 따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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