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가 없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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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1**4
2023-05-23 1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차외의 유급휴가가 없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유급휴가 없다는 회사는 처음이라 의아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1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는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관공서의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과는 별개의 휴가 개념임).
3. 따라서 연차이외에 특별히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는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관공서의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과는 별개의 휴가 개념임).
3. 따라서 연차이외에 특별히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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