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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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소스
2023-05-23 15:39
0
2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사다리 안전핀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타다가 떨어진 거라면 산재처리가 어려울까요?
내부에 cctv가 있어 근무중 다친 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7
1. 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귀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라면 업무상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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