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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5**4
2023-05-23 14:55
0
2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이력서/보건증 등 개인정보와 사진이 적혀있는 서류를 접지도 찢지도 않은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투명한 비닐봉지에 버려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걸 봤습니다.

현재 알바중이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알바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만 둘 때 제 이력서나 보건증을 받아도 추후 주휴수당 관련 신고시에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말한바 있고 사장님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달 전 가량 카톡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력서나 보건증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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