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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5**4
2023-05-23 14: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이력서/보건증 등 개인정보와 사진이 적혀있는 서류를 접지도 찢지도 않은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투명한 비닐봉지에 버려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걸 봤습니다.
현재 알바중이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알바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만 둘 때 제 이력서나 보건증을 받아도 추후 주휴수당 관련 신고시에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말한바 있고 사장님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달 전 가량 카톡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알바중이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알바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만 둘 때 제 이력서나 보건증을 받아도 추후 주휴수당 관련 신고시에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말한바 있고 사장님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달 전 가량 카톡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력서나 보건증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력서나 보건증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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