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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320**3
2023-05-23 14: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에 5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주휴수당 주냐고 여쭤봤더니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 목, 금, 월, 수 (5일 합해 16시간 정도)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알바비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주휴수당 주냐고 여쭤봤더니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 목, 금, 월, 수 (5일 합해 16시간 정도)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알바비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4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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