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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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6**6
2023-05-23 08: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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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베이커리 매장에서 근무햇는데
도무지 여러가지가
맞지안아서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둿어요
오너가 알바비 얘기는 없으시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2
1. 본인이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 하루 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2. 임금은 근로 제공의 과다를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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