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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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6**6
2023-05-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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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베이커리 매장에서 근무햇는데
도무지 여러가지가
맞지안아서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둿어요
오너가 알바비 얘기는 없으시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2
1. 본인이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 하루 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2. 임금은 근로 제공의 과다를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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