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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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6**6
2023-05-23 08: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베이커리 매장에서 근무햇는데
도무지 여러가지가
맞지안아서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둿어요
오너가 알바비 얘기는 없으시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도무지 여러가지가
맞지안아서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둿어요
오너가 알바비 얘기는 없으시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2
1. 본인이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 하루 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2. 임금은 근로 제공의 과다를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임금은 근로 제공의 과다를 불문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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