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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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023-05-23 02: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무수당 계약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대신 문의를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기타 조항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지급 (3개월 이상 근무시 수습기간 마지막 달 급여일에 차감된 금액 합산되어 지급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정과 근무기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시 교육 매니저의 인건비 /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도 근로자인 제 동생이 부담을 해야 하는 사실인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보통 이러한 교육비는 따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교육받은 시간도 근무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써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어 교육 일정시간에도 근무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조건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계약 사항들로 간주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계약 조건이 합법적인 조건인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계약 조건들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5인 미만 or 5인 이상)의 기준에 따라 계약 충족조건이 상이한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기타 조항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지급 (3개월 이상 근무시 수습기간 마지막 달 급여일에 차감된 금액 합산되어 지급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정과 근무기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시 교육 매니저의 인건비 /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도 근로자인 제 동생이 부담을 해야 하는 사실인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보통 이러한 교육비는 따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교육받은 시간도 근무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써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어 교육 일정시간에도 근무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조건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계약 사항들로 간주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계약 조건이 합법적인 조건인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계약 조건들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5인 미만 or 5인 이상)의 기준에 따라 계약 충족조건이 상이한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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