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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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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53**7
2023-05-23 0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다가 뚝배기를 엎어서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얼음물에 대고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지인을 불러서 응급실을 같이 갔는데요. 각종 검사를 해보니 수치는 정상이고 화상은 그 당시 물집이 안 잡혀서 1도화상이라고 했고 추후에 물집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며칠 쉬는 도중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장님이 일주일 더 쉬라고 하셨고 사건 발생 후 화상 전문 병원을 가서 진단해보니 2도화상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을 일주일 더 연장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를 하면 비급여 항목 제외하고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현재 대학생 신분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병원을 1차로 갔던 응급실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2차로 갔던 화상전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응급실에서는 1도 화상이라고 했고 추후 화상병원을 가니 2도화상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상병원에서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4. 만약 의사 소견서에 일주일 동안 취업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다면 제가 알바를 안 가는 날 포함해서 일 급여의 70%를 일주일 치 받을 수 있나요?
5.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요구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나요? 병원비 지불해주신다고 했는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보상에 대해 받아도 되는건지요)
6. 치료비를 줄테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직접 수기로 작성하신 종이를 주셨는데 원래 합의서도 작성해야하나요? 개인 정보 적고 싸인하는 게 뭔가 찝찝해서 아직 작성 안 한다고 했습니다.
7. 만약 산재 처리 중 공식적으로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바 사장님께 의사 소견서에 적힌대로 며칠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개인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8.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9. 제가 이 상황에서 화상 병원으로 며칠 더 통원치료 하게 된다면 산재처리는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해야하는 지 아니면 그때마다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 그리고 사건 당일 알바 도중 사고가 나서,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응급실에 갔는데 급여는 제가 일 한 만큼만 받는건지, 일하다가 다쳐서 못한거니 다 채워서 급여를 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11.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는데 아주 나중에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바를 며칠 쉬는 도중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장님이 일주일 더 쉬라고 하셨고 사건 발생 후 화상 전문 병원을 가서 진단해보니 2도화상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을 일주일 더 연장하였습니다.
1. 산재처리를 하면 비급여 항목 제외하고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현재 대학생 신분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병원을 1차로 갔던 응급실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건 발생 일주일 후 2차로 갔던 화상전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응급실에서는 1도 화상이라고 했고 추후 화상병원을 가니 2도화상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상병원에서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4. 만약 의사 소견서에 일주일 동안 취업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다면 제가 알바를 안 가는 날 포함해서 일 급여의 70%를 일주일 치 받을 수 있나요?
5. 알바하는 곳 사장님께 요구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나요? 병원비 지불해주신다고 했는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보상에 대해 받아도 되는건지요)
6. 치료비를 줄테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직접 수기로 작성하신 종이를 주셨는데 원래 합의서도 작성해야하나요? 개인 정보 적고 싸인하는 게 뭔가 찝찝해서 아직 작성 안 한다고 했습니다.
7. 만약 산재 처리 중 공식적으로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바 사장님께 의사 소견서에 적힌대로 며칠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개인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8.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9. 제가 이 상황에서 화상 병원으로 며칠 더 통원치료 하게 된다면 산재처리는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해야하는 지 아니면 그때마다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 그리고 사건 당일 알바 도중 사고가 나서,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응급실에 갔는데 급여는 제가 일 한 만큼만 받는건지, 일하다가 다쳐서 못한거니 다 채워서 급여를 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11.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는데 아주 나중에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7:0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는 업무 도중 화상으로 치료 중인 바, 산재요양과 관련한 문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당연히 업무 도중 입은 화상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는 업무 도중 화상으로 치료 중인 바, 산재요양과 관련한 문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당연히 업무 도중 입은 화상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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