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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74**7
2023-05-23 00: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만원이고 카페 마감입니다.
9시부터 11시 반 까지가 기본 근로시간이고 11시부터는 혼자 일해요(음료 제조 없이 청소 등 마감만 하는 시간)
사장님이 마감은 마무리 하고 가야하는거라 늦게되면 그만큼 급여 챙겨주니 하고 가라고 하셨고
근무표에 정확한 시간으로 작성(ex. 12:22분, 11:47분 등 분 단위까지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 근무표를 보니 근무 단위를 30분 단위로 적으라고 써두셨더라고요.
자세한건 내일 출근해서 사장님께 여쭤볼 생각인데
만약 사장님이 12:13분에 근무가 끝난 경우 12시까지 일한걸로 치겠다고 하면서 급여를 후려치면 이거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근무 한 달이 안되어 급여를 안받아봐서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처음 3일 출근한건 교육 기간이었고(급여는 같음)
교육기간 3일 일한건 3개월 뒤에도 근무하고 있다면 3개월 뒤 급여에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급여 후려친거 때문에 부당하다고 관둔다고 할 경우에는 3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어도 교육한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 계산기로는 초과 근무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주휴 수당이 잡히던데 초과 근무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것 맞나요?
9시부터 11시 반 까지가 기본 근로시간이고 11시부터는 혼자 일해요(음료 제조 없이 청소 등 마감만 하는 시간)
사장님이 마감은 마무리 하고 가야하는거라 늦게되면 그만큼 급여 챙겨주니 하고 가라고 하셨고
근무표에 정확한 시간으로 작성(ex. 12:22분, 11:47분 등 분 단위까지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 근무표를 보니 근무 단위를 30분 단위로 적으라고 써두셨더라고요.
자세한건 내일 출근해서 사장님께 여쭤볼 생각인데
만약 사장님이 12:13분에 근무가 끝난 경우 12시까지 일한걸로 치겠다고 하면서 급여를 후려치면 이거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근무 한 달이 안되어 급여를 안받아봐서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처음 3일 출근한건 교육 기간이었고(급여는 같음)
교육기간 3일 일한건 3개월 뒤에도 근무하고 있다면 3개월 뒤 급여에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급여 후려친거 때문에 부당하다고 관둔다고 할 경우에는 3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어도 교육한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 계산기로는 초과 근무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주휴 수당이 잡히던데 초과 근무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57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의 처럼 30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30분 단위로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상하는 것도 허용된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정산한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의 처럼 30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30분 단위로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상하는 것도 허용된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정산한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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