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46**1
2023-05-22 23:58
0
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제조 실수로 음료가 잘못 배달 되어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환불처리를 하게 되면
주문제조 실수를 한 직원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5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 도중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의 공제를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