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840**8
2023-05-22 21:20
0
2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주 12시간 근무라고 적었는데 사장님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주일에 10시간 추가 대타를 뛰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월급으로 포함안시키고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타로 근무한 시간도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사장님께 주휴 챙겨서 월급으로 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5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나, 특별한 사정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3.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기준이 되는 때로부터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