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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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njf5**5
2023-05-22 20:3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 2월 28일~5월 1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목 주 4일 6시간 30분을 근무하자고 하였으며 30분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필수로 들어간다고 하여 저는 휴게를 받지 않고 그냥 수당으로 받고 싶어 원래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6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1시 30분 퇴근으로 되어있으며, 실제 퇴근 시간은 10시 50~11시였습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식대를 제공 받고 일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니저, 2호점 점주 등 이야기가 많이 오갔지만 지난주 금요일 퇴근 할 때 사장님께 "이제 알바생이 아닌 정직원으로 뽑으려한다. 정직원 친구를 면접 봤다. 안할 줄 알았는데 하겠다고해서 너는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급여는 몇 만원이라도 더 챙겨서 다음주 월-화 중으로 넣어주겠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또 일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 하셨으며 저는 거기에 알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섭섭하다하며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고 올라온 것을 보니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신 날짜로부터 4일 전 공고는 올라와 있었고, 공고문 내용은 제가 알바 구할 때랑 동일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하고싶습니다. 여기서 더하자면 근로계약서상 주 4일이었지만 사장님께서 5월 15일부터 월요일도 나와줄 수 있겠냐 하셔 5월 15일 즉 지난 주 한 주는 주 5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신고가 되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일 수 등을 여쭤봅니다. 근무자는 평일 오전, 오후 알바 1명씩 풀타임 정직원 1명 사장님 두 분 주말 오전, 오후 1명씩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잘 몰라 기재 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잘 몰라 기재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49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2.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 간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귀하의 근무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며,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평일 알바 2명, 정직원1명 등 3명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
5. 그리고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실제 근무한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 간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귀하의 근무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며,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평일 알바 2명, 정직원1명 등 3명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
5. 그리고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실제 근무한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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