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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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joo1**9
2023-05-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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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나 2022년 6월, 7월 밀린 월급( 총 240만원 )과 회사 사정으로 제가 결제한 점심 식사 값(25만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퇴사하며 2월 근로한 부분에 대한 월급을 108만 원 가량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날짜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하였으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42
1. 귀하의 받지못한 임금 등 미지급금품은 이미 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이므로 처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일반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며 그 금액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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