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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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0
2023-05-22 01: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1월부터 주말(토.일)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1000원 13시~21시까지 근무
(23년도 부터는 돈이 오른 듯1.2.3월 알바비 738,820)
올해 4월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과 동일하게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근무는 14시~23시까지 근무 22시부터 야근수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4월 토.일 총 10일 총 근무시간 89시간 그중 야근근무시간은 8시간 그럼 제 알바비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1000원 13시~21시까지 근무
(23년도 부터는 돈이 오른 듯1.2.3월 알바비 738,820)
올해 4월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과 동일하게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근무는 14시~23시까지 근무 22시부터 야근수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4월 토.일 총 10일 총 근무시간 89시간 그중 야근근무시간은 8시간 그럼 제 알바비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24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임금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인 노무사나 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금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인 노무사나 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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