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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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0
2023-05-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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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1월부터 주말(토.일)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1000원 13시~21시까지 근무
(23년도 부터는 돈이 오른 듯1.2.3월 알바비 738,820)
올해 4월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과 동일하게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했고 근무는 14시~23시까지 근무 22시부터 야근수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4월 토.일 총 10일 총 근무시간 89시간 그중 야근근무시간은 8시간 그럼 제 알바비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24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임금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인 노무사나 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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