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477**6
2023-05-22 00: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 시급 11000원으로 알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지한 근로시간은 주13시간이었지만 일하다 보니 15시간을 넘기는 주가 몇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점주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시급이 9620원과 11000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요구해야하나요?
또, 첫달이 수습기간이라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없이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면 시급 9620원과 10000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요구해야하나요?
또, 첫달이 수습기간이라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 없이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면 시급 9620원과 10000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요구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22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2.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포괄 계약한 경우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분리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자세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양 할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표기한 경우라면 시급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포괄 계약한 경우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분리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자세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양 할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표기한 경우라면 시급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