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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j4**3
2023-05-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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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설겆이일자리를구해서 출근을했는대
하루일을해보고 급여에비해서업무강도가너무쎄서 현장주임한테근무못할것같다고말씀드리고나서 현장총관리자분은퇴근을해서 문자로말씀드렸습니다
그식당쪽에서는하루일한급여는식당급여날에준다고하는대요 하루근무를하고퇴사를해도 퇴사기준14일안에는급여지급해주워야하는게맞지않나요
아참그리고하루근무한날이5월1일근로자의날입니다
입사전에 식당쪽에서1일날근무하면50%인가더책정해서 계산될거라고애기들었습니다
월급제라도근로자의날일을하면임급계산이어떻게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3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가 하루 근무하고 힘들어 그먼둔 경우 그날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부터 14일 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때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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