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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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6**3
2023-05-21 23:01
0
4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 2주전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하셨어요
그럼 전 한달 채우고 나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카톡내용은 거절로 볼 수 있나요?

나:6월 1일부터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알바를 5월달까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찍 그만두게 되어 죄송합니다

학원측:조교님~~한달전에 말씀해주셔야하구
19일자로 말씀해주셔서
6월18일자까지 근무 부탁드려요 ㅠ

나:앗 다른학생 구하기 전까지라도 못하나요?
6월 18일에 바로 그만두는게 원칙인건가
요??

학원측:네 ㅠㅠ 조교님 자리에 다른 조교가 구해져
야해서요 ㅠㅠ
그전에 빨리 구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나: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11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사직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서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미리 사직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을 산정하여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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