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배스킨라빈스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879**3
2023-05-21 19:05
1
3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월 말 부터 알바로 일을 했는데요 목,금 4시간 알바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알바)분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시는거 같았고 일 하는것도 화가 난거 처럼 이유 없이 화내시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낮가리시고 그러셔서 그런줄 알고 천천히 일하면서 친해지자 또 일만 서로 열심히 잘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매니저님이 일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 하셨고 거기 같이 일하는데 숨막힌다
걔는 경력이 있어서 자르기 어렵고..이러시면서 일도 잘 못하고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냥 그람수 보면서 아이스크림 담아라 정도? 알려 주셨습니다. 원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도 안해주신거 같고요
제가 뭔가 같이 일하는 분이랑 싸우기라도 하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고 친적도 없는데 5인 밑이고 한달 밖에 안되서 부당하고 억울한데 어떡해 해야 할까요..
부점장 님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정작 이유 없이 싫어하시는 그 알바분은 이 상황을 모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07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부당하게 해고된 부분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귀하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관서에서 구제를 신청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우며, 귀하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해고수당 또한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다만, 처음 일을 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된 부분에 있어 노동관서의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 부당하게 해고된 부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337**8
    2023-05-22 18: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싸우지마.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