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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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고싶다
2023-05-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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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 보험 들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힘들거 같다고 5인이 넘어가버리면 회사에 문제될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노무사랑 구청에 알아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4대 보험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물론 3.3%로 하는 회사도 있다는 건 아는데 좀 이해가 안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6:00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4대 보험의 가입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 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며, 사용자가 5인 이상이 되면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5인 이상이면 전면 적용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가입을 거부하면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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