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관련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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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9**1
2023-05-21 17: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근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밀유지계약서 같은곳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이돌 음반 포장작업이라서
8시반부터 5시반까지 근무시간이였고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환경이너무 더워 더위를 먹었는지
어지럽고 토하고 도저히 일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관리자는 와서 이렇게 일할꺼면 집에 가라고 계속 그러지시더군요
그래서 참다참다 너무 어지러워서 1시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간 사람은 일한만큼도 급여를 줄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장과 집이멀어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저는 택시비만 썼습니다
같이 간 친구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간 이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밀유지계약서 같은곳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이돌 음반 포장작업이라서
8시반부터 5시반까지 근무시간이였고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환경이너무 더워 더위를 먹었는지
어지럽고 토하고 도저히 일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관리자는 와서 이렇게 일할꺼면 집에 가라고 계속 그러지시더군요
그래서 참다참다 너무 어지러워서 1시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간 사람은 일한만큼도 급여를 줄수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장과 집이멀어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저는 택시비만 썼습니다
같이 간 친구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간 이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57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무 도중 부득이하게 일을 못한 경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근로 제공이 처음 계약과 달리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근로 제공이 처음 계약과 달리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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