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관련 차감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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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49**3
2023-05-21 1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받는건지 모르는상태라 안받는거인줄 알고 안받고 문자로 퇴사여부 말하고 당일날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서를 직접 와야 급여를 준다고 하고 애초에 이때까지 누락한거 결제 못받은거 재배송 간거 다 월급에서 차감하고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찾아보니까 그런거는 차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고의성이나 중과실 아니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54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귀하의 근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발생된 손해액은 민사 등 다른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발생된 손해액은 민사 등 다른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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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들 마음인것같아요… 왜냐하명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니 자기가 부담하기 버거운거죠 ㅠㅠ 저도 지금 몇번 실수를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