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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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94**9
2023-05-21 15: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소바집을 알바한지 한달이 다되가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돈은 주급으로 받으며 세금 안떼고 돈을 받고있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도 처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돈은 주급으로 받으며 세금 안떼고 돈을 받고있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도 처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50
1. 귀하의 문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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