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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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94**9
2023-05-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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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바집을 알바한지 한달이 다되가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돈은 주급으로 받으며 세금 안떼고 돈을 받고있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도 처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50
1. 귀하의 문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계약서 작성).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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