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어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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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mg0**2
2023-05-21 1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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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 일하고 짤렸는데 돈을 안줘서 연락했는데 안보길래 전화 했더니 화를 막 내고 반말에 막말을 하시더니 문자로 사과해달라고 하니까 연락하지말라 그러고 7일에 돈 받으러오라고 10원짜리로 준다고 하고 가정교육 못받았냐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건 언어폭력이 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44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니 사용자가 언어 폭력을 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문의상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 청구 과정에서 일어난 언어 폭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언어 폭력이 아닌 일반 형법상 언어 폭력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일반 형사상 폭언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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