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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6**3
2023-05-21 13:49
0
6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알바를 하는데 부원장님과 너무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때 그만두기 전 며칠전에 말해야한다
이런 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만두려는 이유는 19-22까지 일하는 첨삭조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들어갔더니 18:30 , 17:00부터 근무하라고하고 하는일이 첨삭조교뿐만아니라 잡일도 시켜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댜!


그리고 제가 일한지 1주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음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라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제대로 안읽어봤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을이 일 그만두기 전 최소한달전에는 말해야한다“ 이런말이 있으면 전 못 그만두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41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언제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사직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계약 위반에 대한 부분이 있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제로 저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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