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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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70**2
2023-05-21 12:19
2
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 3일 알바를 지원하였고,
시급 13,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

금,토 근무를 하고 사정이 생겨 일요일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 개인사정에 의해 미출근하는건 맞으시고 저희는 그로 인해 경제적 , 시간적, 원청에 대한 회사 이미지 손실 등 다양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 당연한 절차 입니다. ”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여 시급과 급여 조정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미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37
1. 귀하가 개인 사정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것과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로 여겨집니다.
2. 우선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사용가가 입은 손해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별도로 사용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479**5
    2023-05-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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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인데 심하신거 같아요 ㅜㅜ

  • KA_24453**0
    2023-05-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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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알바 쓰는 곳에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 ;; 그럴거면 차라리 직원을 쓰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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