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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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79**5
2023-05-21 11:28
1
3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9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 기침약과 물을 마시고 있음 (근무한지 일주일도 안됨)
b "뭐 먹어? 피임약 먹어?"
다른 동료와 ㅋㅋㅋ
a "네? 뭐라고요?"
b "아니 피임약 먹냐고? "
a " 아니요!" (기분 상해서 말 끊어 나가려고 불쾌한 표정 짓고 말안함)
b " 왜 안해?"
a " 뭘요?"
b " 안해? 왜안해?"
(5번 넘게 말장난식 으로 물어봄.)
a " 안해요!" "안해요!"
여러번 이야기 서로 되풀이함.
그러다 b 옆에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젊은데 왜 안해?" ㅋㅋㅋ
"생리!" "안해?"
그밖에 등등
고등학교 남학생 1000명정도 있는데 거기서 "가랭이 벌리고 있네" ㅜㅜ (배식중이였는데 키가커서 배식대랑 키가안맞는 상황 옆에분이 다리 벌려서 서있음 허리가 덜아프다고 말씀해주셔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있었음)
성희롱 맞죠?
제가 여잔데 여자분이 그러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3 15:3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직장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초래하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녀의 성별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비록 여성 상사나 근로자가 다른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40802**0
    2023-05-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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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희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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