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인파산후 직원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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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28**7
2023-05-20 09:09
2
10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를 2개월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1.밀린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법인이면 국가가 회사를 인수해서 직원은 그대로 근무한다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7:02
1. 사업장 도산 시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9988**9
    2023-05-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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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직원이 많은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셔서 대표자가 인원 및 체불금액 취합 후 진정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독관님이 진정내역 확인 후 사업자대표에게 2차 확인하고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진정이 승인되는데 같은 사업자대표에게 여러명이 따로 신청하게 되면 처리가 매우 늦어집니다.) 2.저도 같은 경우를 겪어 보았지만 국가가 인수하는건 못 봤네요 :)

  • KA_22507**4
    2023-05-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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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임금지불 신청하세요 약3~~4개월 시간이 필요해요 신청을 하시면 노동청에서 절차를 하는대로 알려주니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천만원까지는 보장받을수있어요 저도3년전에 이렇게 해서 윌급 퇴직금 모두받았으니? 걱정마시고 절자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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