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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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eh
2023-05-20 09: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9-21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4-15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들겠냐고해서 잘 모르지만 떼이는게 싫어서 안
들겠다고 면접 때 말함
직원으로 들어옴
.
.
.
면접 때 월급 얼만지 보고왔냐고해서 250보고 왔다라고 했고 250이 주휴가 포함된 월급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주 11시간씩 5일 일하고 5월 총 근무일은 23일이 되고 시간으로는 253시간 일한게 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아닌 것 같아 그만둔다고 했더니 원래 직원은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진짜 원래 직원은 주휴수당을 안 주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썻는데 일부러 안 쓴건 아니고 그냥 서로 까먹어서 안 쓰고 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4대보험을 적용 안 했을 때도 저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만약 월급이 잘 못 되었다면 올바른 월급이 궁금해요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들겠냐고해서 잘 모르지만 떼이는게 싫어서 안
들겠다고 면접 때 말함
직원으로 들어옴
.
.
.
면접 때 월급 얼만지 보고왔냐고해서 250보고 왔다라고 했고 250이 주휴가 포함된 월급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주 11시간씩 5일 일하고 5월 총 근무일은 23일이 되고 시간으로는 253시간 일한게 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아닌 것 같아 그만둔다고 했더니 원래 직원은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진짜 원래 직원은 주휴수당을 안 주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 썻는데 일부러 안 쓴건 아니고 그냥 서로 까먹어서 안 쓰고 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4대보험을 적용 안 했을 때도 저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만약 월급이 잘 못 되었다면 올바른 월급이 궁금해요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6:42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실근무시간 + 주휴8시간) * 4.35주 * 9620원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3.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가입 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실근무시간 + 주휴8시간) * 4.35주 * 9620원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3.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가입 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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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도 주휴수당 줘야해요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