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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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myb
2023-05-20 06: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랑 수습 10%,일 배우는 기간 3일 다 못받아서 권익센터 통해 공인노무사님 배정 받았는데 노무사님이 얼마 받아야하는지 계산해주신 건 감사드리지만 휴게시간 없이 편의점 근무 했는데 원래 빼야한다며 받아야 하는 돈에서 저보고 양보하라고 하시고 하도 뭐라하셔서 다 받지는 못했는데 원래 양보 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6:13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빠르게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휴게시간 유무나 정확한 휴게시간 확정이 어려울 시 법정 시간만큼 휴게한 것으로 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유무나 정확한 휴게시간 확정이 어려울 시 법정 시간만큼 휴게한 것으로 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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