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수당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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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hdb**3
2023-05-20 0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다가 일반 사원으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티오가 없다고합니다
티오가 없으면 퇴사로 진행되는 상황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감 보고를 퇴근시간이 넘어서 보고가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30분정도 추가근무를 진행하지만, 수당은 없습니다야 이거는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티오가 없으면 퇴사로 진행되는 상황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감 보고를 퇴근시간이 넘어서 보고가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30분정도 추가근무를 진행하지만, 수당은 없습니다야 이거는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5:34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추가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추가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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