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알바하고 관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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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1**2
2023-05-19 23: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작년 2022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월~금)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보통 주 30시간을 일합니다
이번달 5월 31일까지만 하고 알바를 관두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알바여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서... 혹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1년 일하고 관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월~금)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보통 주 30시간을 일합니다
이번달 5월 31일까지만 하고 알바를 관두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알바여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서... 혹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1년 일하고 관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5:25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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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월급 내역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 가능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급여로 신고하면 됩미다 ^.^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