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bluea**a
2023-05-19 21: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28일 하루 수습으로 근무하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월 2일부터 정식근무하였습니다
어제 해고통보받고 5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이 3개월 미만은 못받는다던데
전 딱 3개월인데 받을수있을까요?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월 2일부터 정식근무하였습니다
어제 해고통보받고 5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이 3개월 미만은 못받는다던데
전 딱 3개월인데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5:04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