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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35**6
2023-05-19 21: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상 10~22시 근무이고 실제로는 9:50출근을 했으며 10시 이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날이 있습니다. 추가 근무가 한 시간 미만이긴 하나 이건 따오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한달에 추가 근무한 시간을 합쳐서 시급을 받는다던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4:51
1.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 일반적으로 분 단위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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