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훈련 참가시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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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9**5
2023-05-19 20:57
0
4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한지 3개월이 넘었고 호텔에서 재직중입니다
4대보험을 내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가시 유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이런 사실을 약 한달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구해서 받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4:38
1. 예비군 훈련 시간은 원칙적으로 유급입니다.

2.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현재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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