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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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74**1
2023-05-19 20: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에도 권고사직처럼 한달인데 이러면 같이 일 못한다 너같으면 너같은 알바 쓰겠냐 너를 어떡하면 좋겠냐 등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고 저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돼고 적성에 안맞나 그만둬야하나 등 이야기를 했으나 더 다니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었고 이후론 별 이야기 없다가 금일 "자기네 가게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4:30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문자 통지는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2. 문자 통지는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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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부당해고에요 뮨자지우지 마시고 3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하세요 저번에 입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으로 문의하니 저런 부당해고는 서면으로 받으면 된다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