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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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o
2023-05-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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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620원 최저시급으로 3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인데, 5/1 근로자의 날 시급은 1.5배가 맞을지요?

5/1(*근로자의날): 5.5시간 근무
5/7(일): 6시간 근무
5/14(일): 5.5시간 근무
휴식은 모두x

= 세후 162,070원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받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2 15:5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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